치기협 주희중 회장 항소, 김양근 전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맞대응

2021.02.26 09:53:04 제908호

법원 판결에 따라 임총 등 모든 계획 물거품 될 수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가 지난 20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희중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총회 강병균 의장, 김민수·송상섭 부의장, 부성만·박덕희 감사를 선출한 지난해 2월 24일자 대의원총회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의원총회에서는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는데, 이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임시회의체 성격의 연석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이런 연유로 이번 대의원총회는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주희중 회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됐는데, 예상대로 현장에서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주희중 회장을 비롯해 의장단, 감사단의 자격이 없다는 의견과 항소제기로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지난 선거의 효력은 아직 유효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의원총회는 강행됐다.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부회장 인준의 건,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들도 모두 통과됐다. 특히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희중 회장은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준다면, 그것이 사퇴든 재선거든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는데, 이러한 논의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판결을 근거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양근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사퇴하는 것이 먼저다. 그 뒤에 비대위 체제에서 재선거가 실시됐을 때 출마의사 등 입장을 정리하고 대의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순리이고, 회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항소부터 제기하고 재선거 등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직무정지가처분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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