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치과의사회, 지부 통한 면허관리 체계 확립 제안

2021.03.29 11:27:41 제912호

지난 20일 온라인 비대면 총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20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충북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치협 총회에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건’ 상정을 결의했다. 

 

충북지부 측은 “면허신고 관련 사항은 의료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중앙회로 위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관련 사업비를 책정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수교육 간접비를 통해 이를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에 근거한 사항이고, 의료인 면허신고는 제25조에 근거한, 별개이므로 예산지원 요청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충북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3가지 안을 하나로 묶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첫째,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현재 회원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회원과 미가입 회원 간의 차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지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무처로 유선 등으로 알리고, 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신고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회비완납자만 온라인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미입회 및 회비 미납자는 치협에 우편으로 서면신고를 하게 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 대의원총회 보고’도 제안했다. 보수교육 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욱 명확하게 운용해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 수강 시 간접비 부과의무를 확실히 하고, 그 수입사항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 예산획득 추진’을 포함했다. 충북지부 측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복지부가 협회로 위탁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관련 사업을 협회비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회비 완납회원 및 미납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업으로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치협은이 사업에 대해 복지부에 용역 등 형태로 예산을 요청, 소중한 회원의 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총회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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