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치과의사회, 정회원-준회원 구분 회칙개정

2021.03.25 17:41:12 제912호

지난 18일 총회, 회비 20% 한시적 인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이하 대구지부)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8일 대구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했다. 일주일 동안 대의원 전용 온라인 게시판과 메신저를 통해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총회 전날인 17일 온라인투표를 통해 예·결산 및 회칙개정, 일반의안 등에 대해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그리고 총회 당일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모든 회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요 안건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회비 20% 인하’가 통과돼 관심을 모았다. 또한 입회비를 납부여부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는 안, 개원의의 1/2인 봉직의 회비를 개원의와 동일하게 맞추는 안, 장기 미납회원의 3년 이상 경과된 회비는 복지기금으로 전입해 관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회칙개정안도 가결됐다. 또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신입회원 입회비 15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복지기금 지급 연차를 연회비 납부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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