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치과의사회, 긴급재난지원금 전문직 제외 재고해야

2021.03.25 17:40:37 제912호

지난 19일 24차 정기대의원 총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19일 회관에서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회장 등 최소 대의원과 임원만이 참석, 사전에 대의원들에게 회무 및 결산, 감사, 일반안건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 회원 게시판을 통해 답변했다.

 

이에 울산지부는 집행부 안건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전문직종 제외에 대한 재고 촉구 안건’을 치협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울산지부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전문직종은 제외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개인의료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에서 인위적으로 전문직종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조건에 해당된다면 굳이 전문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부는 지원대상에 지난해 막대한 피해를 본 개인의료기관을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을 제안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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