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접수된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도

2021.06.03 17:35:04 제922호

소비자원, 미용·성형 피해 322건 분석결과 발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미용·성형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신청 연령층의 절반 이상은 20~30대로 53.8%를 차지했고, 여성이 82.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의료기관 소재지는 75.8%(244건)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302건으로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인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이 38.5%로 124건, ‘효과미흡’이 7.2%인 23건을 기록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유형을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한 계약 해제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 요청 시 잔여 시술비용 환급을 거부 또는 과다 차감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7.4%인 71곳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인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 △미등록기관의 외국인 환자유치 광고 20.7%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치료경험담이나 할인광고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며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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