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할인 유인알선 치과 3곳 검찰 송치

2021.07.12 16:15:42 제927호

종로일대서 노인대상 불법행위 지속적 문제제기 21개월 만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종로일대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받지 않으면서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벌인 치과 3곳에 대해 경찰당국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치과는 지난달 28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기 전이이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이미 지난 2019년 10월경부터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 치과는 지하철 종로5가 및 동묘역 부근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해주거나 심지어 무료로 치료해준다는 전단지를 돌리며 환자를 유인했다. 이에 종로구치과의사회(회장 정동근·이하 종로구회)는 지난 3월부터 ‘보험 임플란트·틀니 할인, 유인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거리에 나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종로구회 정동근 회장은 지난 3월 “급여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인·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시민들에게 직접 그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고자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종로구회 회원들은 불법의료행위 관련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일부 치과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렸다. 한 시민은 “동묘역 부근은 치과치료를 받으라는 전단지를 매일 돌리는 걸 쉽게 볼 수 있다”며 “틀니 5만원, 임플란트 5만원에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싸게 하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로구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지부도 대시민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종로구회가 거리 캠페인을 시작하고 그 직후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송종운 법제이사는 종로5가 역사 안에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종로구회를 찾아 격려하고, 직접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캠페인에 함께하면서 “환자유인알선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데, 게다가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태로 노인환자를 유치하는 일부 치과들의 일탈은 결국 전체 치과의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행위가 결국은 먹튀치과나 그 밖에 부작용을 낳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종로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가 결국 환자들이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동근 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자체가 불법이고, 무조건 싼 진료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료시간을 쪼개가며 거리에 나섰다”며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지만, 당장에 ‘싸게 치과치료를 해 주겠다는 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반응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치과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의 치과들은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에 더해 일부 관계자는 1인1개소법 위반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인 한 명이 3개 치과의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등 1인1개소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것.

 

따라서 환자유인알선 행위 및 보험사기, 여기에 1인1개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을 것이라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지부 송종운 법제이사는 “보험급여 할인 및 면제를 해주는 행위를 두고 일반인들은 ‘싼 값에 치료해주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노인 보험틀니나 임플란트는 기간과 그 횟수가 제한적이어 한 번 치료를 잘못 받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며 “이 같은 불법 할인 행위는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사법당국이 정확히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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