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주기 방사선 의무교육 시행, 위반 시 과태료 폭탄

2021.08.16 09:34:52 제931호

치과 개원가 ‘부글부글’…질병청, 의료계 불만 의식해 보수교육점수 부여 긍정 검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2년 주기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질병관리청 고시가 지난달 23일 시행됐다. 현재도 각종 교육과 행정업무로 상당한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는 개원가의 불만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를 비롯한 유관단체에 고시의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고, 치협은 이틀 뒤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전국 시도지부에 하달했다. 고시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 중 2년 주기의 의무교육과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를 비롯한 의료계의 입장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2년 주기 의무교육 시행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번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2021년 7월 23일에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그 이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리킴)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그 후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관계종사자, 환자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다. 주기적인 교육이 아닌 일회성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의료방사선 관리의 미흡이 존재한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행된 개정 고시

하지만 의료계는 지금도 각종 행정업무에 치여 의료인의 본업인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의료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지난 5월 3일자로 질병관리청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등 이해관계자 단체는 교육주기를 최소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 적당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번 고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지부 역시 해당 고시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 중 반대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부 윤왕로 자재이사는 “교육을 통해 방사선피폭선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2년마다 관련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로 보여진다”며 “실제로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지는지도 의문”이라고 개정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같이 개원 후 1회 교육을 받거나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신고의무 등과 같이 연 1회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계 불만, 보수교육점수 인정으로 잠재우나?

이와 같은 의료계의 반대입장에도 강행된 고시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보수교육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울 수단으로 보수교육점수 인정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관련 교육의 보수교육점수 인정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조회해왔고, 치협 자재위원회는 보수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보수교육점수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먼저 나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점수 인정에 대한 입장을 문의해온 만큼, 질병관리청 역시 보수교육점수 부여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는 대한영상치의학회를 염두에 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추산한 3만5,000원의 1인당 교육비도 개원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기준으로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전국의 의료기관 4만37개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3만5,456명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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