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서 허위 작성해 보험사기 도운 한의사 덜미

2021.08.27 11:12:17 제933호

58회에 걸쳐 3,767만원의 보험금 편취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한의사와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제5형사단독은 보험사기에 가담해 허위로 진료내역을 작성한 한의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또 다른 피고인 B는 A와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 보험사기는 B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인, 대물 보험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는 마치 본인의 병원에서 B와 그 동승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내역을 작성해 보험금 청구의 증빙자료를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58회에 걸쳐 3,767만3,69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의 형향은 달랐다. B는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의사인 A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선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58회에 걸쳐 B와 그 지인들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은 내역을 허위기재하거나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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