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사무장병원 솎아낸다!

2021.08.27 10:48:10 제933호

공단, 불법개설감지시스템 적용 적발 사례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 봉직약사를 통해 약국을 개설한 비의료인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개설감지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첫 사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참고자료로 활용, 자격부와 현황을 근거로 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에 대한 건물주 내역을 파악하고, 직계존속·비속까지 정보를 취합해 요양기관 근무자와 일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공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기관 적발률 향상을 위해 사전분석 강화, 불법개설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AI 활용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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