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일당 2심서 실형

2021.08.27 10:47:47 제933호

명의대여 의사, 비의료인 모두 징역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일당들에 대해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1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3)와 비의료인 B씨(4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실질적인 개설자인 비의료인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광주 서구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건강검진비 등 2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 건보공단으로부터 27억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건보공단이 입은 피해가 회복됐거나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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