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아닌 사무장병원에 투자만 해도 ‘징역형’

2021.12.17 10:46:37 제947호

서울고법, 개설 초기 투자자에 징역 1년2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초기 개설자금만 투자한 이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판례가 최근 공개됐다.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징역형으로, 개설과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가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한 판례로 여겨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사무장병원의 초기개설 자금을 투자했던 물리치료사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이후 주도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약품 도매상 B씨에게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개설비용으로 3억원을 투자하고, B씨는 병원을 사용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3,200만원에 임차하고 의료시설 및 비품을 갖춰 소개업자를 통해 의사 C씨를 대표원장으로 고용했다. 의사 C씨가 그만두자 또 다른 의사 D씨를 고용해 개설, 명의대여로 월 1,300만원과 진료 시 추가 500만원, 원룸 제공, 감사 및 조사 등으로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시 위로금 3억원 등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급여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모두 도매상 B씨에게 있었고, B씨가 고용한 원무과장 E씨는 일일 매출현황, 환자현황을 B씨와 물리치료사 A씨에게 각각 보고했다. 이 병원은 첫 번째 의사 C씨의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1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두 번째 의사 D씨 명의로 1억1,003만원을 편취했다. 또 영업사원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해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22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물리치료사 A씨와 도매상 B씨가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의사들이 고용돼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 등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한 A씨와 B씨 이외 첫 번째 의사 C씨와 원무과장 E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두 번째 의사 D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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