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광주총회) 회비미납자 회원자격 제한키로

2012.03.29 11:31:26 제488호

분할납부 불가·선거권 박탈·보수교육비 차등부과 등

 

총 90명의 대의원 중 참석 60명, 위임 10명으로 성원된 대의원총회는 회무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안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병호 감사는 국내 개원 환경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임 집행부가 지난 한 해 회무를 원만하게 이행한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장기미납회원 및 미가입회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으로 환자 및 심평원과 갈등 방지 노력 필요 △학교 출장 구강검진사업 전회원 참여 독려 △HODEX 성공 개최 준비 등에 중점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보고 이후 저소득 소외계층 무료구강진료사업 축소, 구강보건주간 행사, 회장배 골프대회, 광주치과의사가족 체육대회, HODEX 2012 개최, 출장검진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과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약 3억 8,500만원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된 임원 개선시 의장단 대의원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부 의장 및 부의장 당연직 대의원 지정에 관한 건은 37명의 대의원 중 찬성 35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연회비 항목별 분할납부 불가, 3년이상 회비 미납자 회원자격 일시 정지 추진, 미가입 및 장기미납회원 보수교육 참가시 1점당 10만원 부과 등을 골자로 한 회비 장기 미납자에 대한 대책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는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치대·치전원 입학정원 획기적인 감축에 관한 건 △윤리교육 강화 및 윤리, 조사, 감찰위원회 설치와 강력한 운영 촉구의 건 △협회장 장의위원회 규정 수정의 건 △고가 치과장비업체 A/S 기간 연장으로 회원 불이익 방지 요구의 건이 결정됐다.

 

광주지부 대의원총회 폐회 이후에는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관련된 추진경과 및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대의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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