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검진하면 검진료 30% 가산

2012.04.02 12:06:38 제488호

검진비용 청구는 건강검진포털에서…학생 구강검진은 예외

구강검진비용이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공휴일 가산도 적용돼 실질적인 인상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11,410원 △일반 구강검진 5,950원 △생애전환기 구강검진(만40세 8,950원, 만66세 5,950원) △학생구강검진 초등 전학년, 중등 1, 고등 1(서울지역) 5,950원으로 결정됐으며, 중등 2~3, 고등 2~3학년은 해당학교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특히 ‘공휴일 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영유아 구강검진의 경우 공휴일에는 14,830원, 일반 구강검진의 경우 7,730원, 생애전환기 구강검진의 경우 만40세에는 10,730원, 만66세는 7,730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학생구강검진은 가산 규정에서 예외다. 공휴일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휴일 구강검진기관 등록’을 한 후 청구해야 한다.

 

지난 연말 발효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검진시기나 청구방법 등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의 경우 기존 ‘생후 2세, 4세, 5세인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던 것이 ‘생후 18개월, 42개월, 54개월인 시기에 각 1회 실시’로 보다 명확해졌으며,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도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 내역을 등록한 후 공단에 청구’토록 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사이트(http://sis.nhic.or.kr)에는 검진기관 등록, 관리부터 검진비 청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디스켓이나 CD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 구강검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구강검진 및 상담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치과의사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전에 국가구강검진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는 그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검진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및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검진기관 변경내역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건강검진 당일 외래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삭감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진의가 외래진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청구하면 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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