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보고 반대 재천명

2022.07.07 11:44:02 제975호

6월 이사회 의결로 채택, "치과계 내부 발목잡는 일 안돼" 강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변웅래·이하 강원지부)가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원지부는 지난달 28일,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택한 지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불법의료기관과 비의료인의 영리 추구와 의료정의의 역행을 막았던 ‘1인 1개소법’과 더불어 치과계 핵심 사안”이라고 전제한 강원지부는 “강원지부 임원들과 회원들은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미 치과 내 비급여 수가가 게시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임이 명확함에도 정부는 개원가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다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심평원이 제공한 데이터로 작년부터 앱에서는 저수가 의료기관을 줄 세우고 있고 불법사무장병원들과 덤핑치과들이 벌써부터 활개 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변호사비용의 보고제도, 또는 자영업자의 영업실적도 보고 받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강원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공개변론까지 이어져 온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서울지부 총회의결을 통해 정당하게 지불된 헌법재판소 법무비용 2,000만원에 대해 협회 임원 한 명이 서울지부 회장에게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면서 “힘과 역량을 모으는데 전력해도 모자랄 절실한 시기에 치과계 내부에서 발목 잡는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은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의 헌법소원 법무비용에 대해 협회에서는 3만 협회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서울지부, 치협, 그리고 모든 지부, 나아가 모든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지부는 “정부의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을 지지하고, 이 헌법소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가 위헌판결이 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에 대한 강원도치과의사회 입장문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불법의료기관과 비의료인의 영리를 추구와 의료정의의 역행을 막았던 ‘1인 1개소법’과 더불어 치과계 핵심 사안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말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반의원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일방통행식 행정을 이끌어가는 정부에 항의로 현재 전국적으로 비급여 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는 50명 정도 파악됩니다. 미신고자의 과태료는 3차까지 450만원입니다. 저희 강원도치과의사회 임원들과 회원들은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에서 입법 되었던 비급여공개제도는 이미 모든 의료계 개원가 대기실에 붙여놓고 시행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복지부의 목표는 이미 달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해 환자에 따른 비급여 진료내역을 종류, 횟수별로 심평원에 매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시술을 모두 파악하지 못해 거짓보고 시, 과태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 비급여 수입내역을 바탕으로 건보료의 과소 청구가 발견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의료기관을 국세청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비급여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진료와 불필요하게 투입되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명확함에도 정부는 개원가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폐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이 제공한 데이터로 작년부터 앱에서는 저수가 의료기관을 줄 세우고 있고 불법사무장병원들과 덤핑치과들이 벌써부터 활개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숫가로 의료기관을 줄 세우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환자유인수단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료질의 하향화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정부가 비급여 숫가의 지역별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면, 랜덤하게 조사해서 파악하면 될 일이며, 심평원에 이미 비급여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변호사비용의 보고제도, 또는 자영업자의 영업실적도 보고 받을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에 헌법소원 제기기한 90일을 하루 앞두고 비급여 공개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실을 알고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는 공개고시 마지막 날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5월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위헌소송 법리논쟁이 1년 넘게 지속 되다 2022 5.1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드물게 최종변론을 진행 하였고, 이례적으로 4시간 넘게 복지부와 위헌청구소송단의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양측에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으나 특히 보건복지부 측 변호인과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후, 헌재에서는 양측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였고 양측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면밀하게 준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 하였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또한 유능한 변호사의 추가선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 변호사 추가선임비 지원을 정중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치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초기에 십시일반 모은 개인 성금으로 헌법소원을 진행 했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법률비용에 대해 서치와 협회에 변호사비용 지원을 요청하게된 것입니다. 올 가을경,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서치의 총회의결을 통해 정당하게 지불된 헌법재판소 법무비용 2000만원에 대해, 협회 임원 한 명이 서치회장에게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청 했습니다. 힘과 역량을 모으는데 전력하여도 모자랄 절실한 시기에 치과계 내부에서 발목 잡는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은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의 헌법소원 법무비용에 대해 협회에서는 3만 협회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만 회원들은 어느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 했느냐는 중요치 않으며, 회원들을 위해 반드시 위헌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전회원의 불만임과 동시에 모든 의료계의 불만이기 때문에 비급여공개, 보고제도는 반드시 저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치, 협회 그리고 모든 지부, 나아가 모든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강원도치과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비급여 헌법소원을 지지하고, 이 헌법소원에 효력정지 가청분신청이 인용되어 비급여공개, 보고제도가 위헌판결 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22년 6월 28일.

강원도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일동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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