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근무시 ‘의국원’ 자격정지

2012.04.23 09:37:25 제491호

서울치대 외과학교실, 치과계 영역-자존심 무너뜨리는 일 ‘경종’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이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동교실 출신 의국원들에 대해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강외과학교실은 소식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의국 회의를 거쳐 성형외과 병·의원에 고용돼 진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일부 출신 의국원들에 대한 제재조치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형외과 병·의원에 고용돼 수술을 집도하는 등 진료를 하는 출신 의국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의국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이 기간 내에 고용상태를 개선할 경우 의국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자격정지된 2년 후에도 편법적인 피고용형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영구 제명 등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구강외과의사들의 성형외과 진출은 단순한 취업의 의미를 넘어 치과의 영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뤄져왔다.

 

실제로 턱교정수술의 경우 구강외과의 고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성형외과의 광고 공세에 밀려 성형외과 수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양악수술 등 턱교정 수술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성형외과의 경우 구강외과의사들을 초빙해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 치과의사들의 영역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각 치과대학에 공식 공문을 보내고, 구강외과의사들의 성형외과 진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대학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다.

 

구강외과 개원의 1호로 꼽히는 이진규 원장(M치과)은 “턱교정수술이 주목받으면서 성형외과의 영역침범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강외과의사들이 치과의 고유한 영역을 넘겨주는 데 앞장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구개협 등 선배 구강외과의사들이 앞장서 구강외과 개원의들의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구강외과의로서 자존심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구강외과 출신 치과의사들에 대한 제재는 학회 차원에서도 가해질 움직임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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