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원장 양벌규정은 ‘부당’

2012.04.27 11:41:58 제492호

법원, “무자격자 의료행위 방지 감독책임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무자격자의 의료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병원장까지 무조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한의사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재단은 지난 2007년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총 8회에 걸친 본인부담금 할인·면제행위를 비롯해 간호과장이 47회에 걸쳐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총무과장과 원무과 직원이 총 980회에 걸쳐 방사선촬영을 실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4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문제가 발생한 기간동안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의해 대표자로서 처벌(벌금 3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정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직원들에게 비위행위를 지시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사장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지할 감독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치과계에서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양벌규정에 이번 재판 결과가 의미있는 선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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