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양도·양수, 계약서부터 꼼꼼히!

2012.04.27 12:28:17 제492호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체크리스트 공개

대한치과의사협회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가 치과 양도·양수 계약 시의 체크 리스트를 공개했다.

 

치과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회원 간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해당 치과에서 치료했던 환자의 사후관리 문제가미묘하게 작용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충위가 제시한 첫 번째 주의사항은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개인이 개입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양측 치과의사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직접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기존 환자까지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거짓 없이 자료를 전달하고 검토해야 하며, 사무장병원이나 1인1개소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양도치과 소재지나 총 대금 및 지불방법 약정 등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계약금 반환 범위, 기존 근무직원들의 퇴직금은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이 필요하다.

 

기존 환자의 채무나 선불금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어느 수준까지 양도할 것인지, 치료가 완료된 환자의 사후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고충위는 이 외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의 명단을 제공할 것인지, 사업장 내 부대시설이나 냉난방기 등 비품까지도 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물론 외상 잔금이나 임대보증금 문제도 꼼꼼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양수가 이뤄진 이후에도 상호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대폰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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