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부적정 취급 합동점검

2022.11.17 15:08:51 제922호

의사 본인 과다 처방 등 집중 점검 예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개소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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