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공천위에 차기회장 배제-재무규정 개선 등 건의

2023.01.05 17:09:17 제999호

지난 2일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 두 번째 협의회
비급여 법무비용-업무추진비 지출 적법성 따져
감사 1인 이상 자료 요구 시 집행부 즉각 제출 등 요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이경선·이하 구회장협의회)가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의 비급여 관련 법무비용 지출 적법 여부, 김민겸 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회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및 한정우 감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협의회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해 일주일 뒤인 지난 2일 다시 한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구회장협의회 이경선 회장은  “치협이나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왜 구회장협의회가 분란을 일으키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의 법무비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감사단의 일원인 한정우 감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건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판단에 협의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서울지부의 비급여 관련 법무비용 및 김민겸 회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최근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감사가 지난 총회에서 제대로 감사를 못했기 때문”이라며 “감사만 제대로 했더라면 당시에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회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불성실 감사 및 집행부 불성실 응대로 인한 혼란 △감사 선출 등 서울지부 회칙 및 제규정 수정 △업무추진비 규정 정비 △법무비용 지출 시 계좌이체 및 계약서 명시 등을 논의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협의회에서 구회장들은 서울지부 이사회에 회칙 및 제규정 개선을 건의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구회장협의회는 △감사단 1인 이상 자료제출 요구 시 집행부 즉각 자료 제공 △감사 공천위원회 구성 시 차기 회장 배제 △업무추진비 규정 및 재무업무규정 등이 포함된 회칙 및 제규정 정비 등을 요구키로 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구회장협의회에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부 회칙은 총회 의결로 개정이 가능하며, 각종 제규정 개정은 이사회 의결 이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