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비용 논란, 일반회원만 허탈

2012.05.14 14:20:33 제493호

회원의무 다한 치과의사 권익도 보호돼야

면허재신고제가 지난달 말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와 관리가 강화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의 경우 올해 SIDEX 종합학술대회에서 미가입 회원에게 보수교육 1점당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회원과 미가입회원 간 보수교육비의 확실한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결사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수교육을 회 가입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최근 치협 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정철민 회장은 “대다수 회원이 낸 회비로 운영되는 행사에 회원이 아닌 미가입자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의 등록비를 받고 참석을 받아 주는 것은 회에 가입하는 계기를 주자는 의미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 회장은 “보톡스·필러에 관한 해석이나, 치료 관련 이해가 부족한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 등, 기타 우리 치과계 정서에 너무 맞지 않는 불공정한 해석이나 지침도 아무 이의제기 없이 넘어가야 하는가?”라며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지키라 요구하고 불리한 것은 왜 정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냐고 하는 행태는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정철민 회장은 지난 서울지부 총회에서도 “미가입과 가입회원 간의 보수교육비 차등화가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언제까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묵과할 것인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복지부는 면허재신고제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미이수한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면허재신고제와 회 가입 및 교육비 등의 연계를 금지하고 있어 충실하게 회비를 내고 보수교육을 꼬박꼬박 받아온 다수의 회원들만 이래저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하 치개협) 이상훈 회장과의 면담에서 치협 김세영 회장은 “협회가 지금까지 무임승차를 해온 회원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 아니면 의무를 다한 선량한 회원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라며 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에 관한 회원과 미가입회원과의 교육비 차등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치개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 3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면허재신고제와 보수교육 연계를 반대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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