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환자 알선 ‘달콤한 유혹’ 위험

2012.05.14 12:53:04 제494호

서울지역 치과 돌며 환자 소개하는 브로커 등장

일선 치과를 돌아다니며 단체환자를 알선해 주겠다며 업무 계약을 하자는 브로커가 등장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체가 불분명한 B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문제의 브로커는 최근 서울 은평구 지역에 출몰했다. 은평구 내 2곳의 치과에서 영업활동(?)을 벌인 브로커는 “일단 두 달 동안 환자를 몰아 줄 테니 이후에 성과를 보고 계약을 하자”며 “단, 소개환자에 대해서는 스케일링과 파노라마는 공짜로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자신을 B회사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이 브로커는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며 “환자를 확실하게 몰아 줄 테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진단비를 감면해 주면 독거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환자를 단체로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 이는 명백한 환자유인알선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는 이 같은 브로커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서울지부 김재호 법제이사는 “일단 이 같은 경우가 다시 있을 경우 소속 구회나 서울지부로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며 “처음 두 달간 무료로 환자를 알선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위험하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환자알선 행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B사의 정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모 원장은 전화로 상담을 요구했지만, “직접 방문을 해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회답만을 받고 전화를 끊었다. 비단 이 브로커 뿐만 아니더라도 환자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최근 불경기로 인한 과도한 경쟁 속에서 환자알선 브로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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