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소규모 자영업자와 세무조사 3

2023.03.02 11:40:25 제1006호

박성국 세무사의 세무칼럼-3

치과의원·일반의원 세무조사의 특징은 정기조사·비정기조사 구분 없이 수입금액 신고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소매업·음식점업·주유소업 등과 유사하게 치과의원·일반의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정보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이유로 관리되고 있어 국세청의 수입금액 검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치과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두 번에’, 일반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사랑’ 등에는 방문 고객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치과의원·일반의원 프로그램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비정기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통지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입금액 신고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며, 정기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확보한 환자 명세 자료, 진료비 영수증 자료, 보험·비보험 자료, 수납 자료 등과 수입금액 신고금액, 요양급여 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등과 대사하여 비보험 현금매출 누락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치과의원 조사를 예로 들어보면, 전산조사 프로그램으로 ‘두 번에’ 자료에서 ‘수납’ 테이블 자료를 추출하여, ‘수납’ 파일의 수납금액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수입금액 합계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합니다. 다른 예로는 치과 전산 자료에서 환자 진료 자료를 추출하여 처치내용이 공란인 수납금액 합계액과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합니다. 일반의원의 경우에도 치과의원의 수입금액 조사방법과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수입금액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치과의원·일반의원의 경우 IT 기술 및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 관련 모든 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에 남아 있게 되므로, 국세청에서 전산조사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후검증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또한 지금은 대부분의 결제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당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편법거래를 하다가 그 사실을 제3자가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다가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과태료·벌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세회피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원·일반의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업종의 특성상 정확한 수입금액 신고가 세무리스크 관리의 기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성실이력으로 억울하게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성국 세무사(세무법인 이화/dkoz1@hanmail.net)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17년 경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법인세 팀장, 부가세 및 소득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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