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회, 임총 통해 분원 설립 수용

2012.06.09 17:00:56 제498호

관악구회, 지난 1일 합의서 마무리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강정훈·이하 관악구회)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첨단치과의료센터(이하 관악분원) 설립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관악구회는 지난 1일 임시총회를 열고, 관악구 회원들의 결의를 바탕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관악구치과의사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4자가 참여하는 ‘합의서’를 수용키로 의결했다.
관악구회 강정훈 회장은 “최상은 아니지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서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악분원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이후 관악구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악분원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수차례 협상을 거쳤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궐기대회를 갖는 등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면철폐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니트체어 수 조정 등 개선안을 찾았고, 6개 조항에 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합의서에는 특히 유니트체어 수를 35대로 하고, 증감이 필요한 경우는 4자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당초 58대를 추진했던 관악분원이 35대 규모로 축소했다. 향후 증설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 향후 확대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인진료실이 비롯해 꼭 필요한 진료파트 별 체어 규모도 확정지은 상태다.

 

특히 관악분원에 대해서도 ‘치의학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명시하고,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4개 단체 대표 2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며 정기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 기능도 추가했다. 전면철폐 또는 절반 규모로 축소한다는 당초의 주장이 100%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체어 수를 줄이고 이 가운데에서도 장애인진료, 원내생진료실 등을 별도로 구분해 지역 개원가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만약 합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이행 시 제재조치에 대한 명시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원의들이 진료까지 포기하고 궐기대회에 동참하는 등 그간 힘든 과정이 많았다”며 “이 정도의 합의서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중지를 모아온 만큼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서 내용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는 의지에 힘이 실렸다.

 

“회원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합의서에는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강정훈 회장은 합의서(안)이 도출된 이후 전회원에 이메일 발송 및 공지, 회람 등을 통해 내용을 명명백백히 알리고 9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보수교육에서 이해를 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원가에서는 부족하나마 상호 합의가 이뤄지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학병원의 몸집불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많은 만큼 앞으로의 관악분원 운영에도 관심은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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