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무 자진신고 시 처벌 경감

2012.06.09 11:13:04 제498호

복지부,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했었다 하더라도 의사 스스로 자진신고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2/3로 경감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고 불법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 해도 각종 행정처분 및 환수대상이 되면서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불거져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 스스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진료기록부와 선택진료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오히려 대폭 강화시킨 것이 눈에 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토록 명시했으며, 선택진료를 하는 기관에서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선택진료 신청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 면허재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신고시 ‘경고’에 그쳤던 내용을 보다 강화해 면허 신고 시까지 면허를 정지한다고도 명시했다.

 

한편, 보건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포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로 처벌을 경감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7월 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