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2~23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제출 독려

2023.12.22 15:21:49 제1045호

22~23년 미제출기관, 연말까지 제출 안 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해와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치과 의료기관은 연말인 오는 29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2021년도 미제출 치과 의료기관 총 45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 역시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협은 “시·군·구 보건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22년과 ‘23년 미제출기관을 안내받은 치과 병의원은 반드시 12월 29일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치협에 따르면 12월 8일 기준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 치과 병의원은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으로 강하게 반발했던 2022년이 가장 많은 972개소로 집계됐으며, 2023년인 올해는 142개소로 파악됐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헌법소원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아직도 미제출 의료기관이 상당한 만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 기관이 올해부터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2년도 미제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2023년도 미제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 보고’)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 미제출기관에 대해 보건소 및 심평원에서 우편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료제출 안내를 받았거나 자료제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치협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계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과정 중 자의적으로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2021년도 치과병의원에 대해 치협에서 관계당국 등에 적극적인 구제 노력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한 일부 회원은 조만간 공식 입장도 밝힐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복지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은 법으로 시행된 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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