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 스케일링 대국민 홍보 나서

2023.12.20 19:45:38 제1045호

연 1회 건보 적용은 연말까지, 안 받으면 소멸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12월 말로 소멸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14일,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는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 외래 진료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외래 진료의 35.2%)으로 치주질환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돕고, 치석에 의한 구취를 완화해 양치질로 해결되지 않는 구취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치과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올해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당해연도 건강보험 혜택이 소멸된다.

 
치협 황우진 홍보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케일링 등 꾸준한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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