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단 선거 개선안, 4월 총회 상정 추진

2024.01.18 11:59:38 제1049호

지난 13일 치협 정관제개정특위,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전회원 설문조사·지부장협 논의·총회 상정 수순 밟을 듯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가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수·이하 정관제개정특위)는 공청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월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선거제도 개선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선거제도 핵심 개선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 공청회는 △결선투표 필요성 △회장단 선거 바이스(부회장 후보) 숫자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회장 재선 관련 규정 등 그간 치협 회장단 선거 전후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중점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협회장에 재선된 현재까지 10건이 넘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건이 선거와 관련된 송사”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폭넓은 논의로 향후 선거 이후에 소송의 빌미가 되지 않게끔 정관 및 규정이 개선되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관제개정특위 최형수 위원장은 “치협 회장단 선거가 간선제, 선거인단제, 직선제로 변화하면서 상충되는 세부 규정이 일부 존재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거 이후 회원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이 소송과 정쟁으로 계속 소모되는 것도 안타까웠던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송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상생, 협조의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선투표, 장점만큼 단점도 커

결선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득표 2인을 후보자로 하는 결선투표는 과반의 득표가 전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선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선거 이후 구성원 사이의 정치적 화합과 임기 동안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반 득표가 없으면 총 두 번의 선거가 필요해 선거 관리가 어렵고 선거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점을 지적하고 “결국 후보자 난립으로 당선자의 대표성이 우려된다면 결선투표제 유지가 필요하고, 적은 득표를 하더라도 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정치적 지장이 없다면 결선투표 폐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회장 후보, 숫자보다 권한 명확해야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에 대해 발제한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영 제1정무이사는 “치협 회장단 선거는 3인의 선출직 부회장 후보가 회장 후보와 공동 입후보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라며 “서로 다른 출신의 후보들이 연대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선거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성향이 다르면서 당선을 위해 야합한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의 협회가 그렇듯이 부회장은 회장을 단순히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때문에 공동입후보하는 부회장 수에 대한 논의보다 부회장의 권한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선행돼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선거인명부, 합리적 공개 방안 모색

회장 재선 관련 규정 제정 필요

선거인명부 공개에 대해 발표한 건치 김의동 공동대표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누구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거운동 대상의 불확정성 때문에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선거 후 당선자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발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치협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할 경우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부문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장 재선 관련 규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은 “치협 집행부 후보와 야권 후보의 정보 습득 등 격차의 불공정성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과거부터 있어왔다”며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회장 후보로 등록하려는 협회장, 협회 부회장, 지부 회장은 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회장직을 사퇴하는 등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와 관련해 발제한 경북치과의사회 전용현 前 회장은 “치협 회원으로 묵묵히 의무를 다하고 70세 이상 회비가 면제된 원로회원들과 선거권을 연관해서는 안 된다”며 “일각에서 치협 회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패널토의 및 청중 질의가 있었으며, 끝으로 정관제개정특위 최형수 위원장은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와 관련해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월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논의 후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치협 총회가 선거제도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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