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노무·감염 전담’ 경영기획부 신설 추진

2024.02.19 07:46:09 제1052호

지난 6일 제11회 정기이사회, 회칙 개정안 상정키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경영기획부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지부 회칙 제33조 이사회의 임무에 경영기획부를 추가하고, 그 역할을 ‘노무관리를 포함한 병·의원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치과뿐 아니라 생활전반에 감염관리의 필요성과 대처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현재 서울지부에는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상태다. 또한 갈수록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매년 다양한 노무관련 법규가 시행되고 있으나, 노무관련 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무와 감염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경영기획부를 신설, 보다 효율적인 회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안건은 이사 정원의 증원 없이 경영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종 통과됐다.

 

출산년도 연회비 면제의 건도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저출산 문제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4 회계연도부터 출산 여성회원은 물론이고, 남성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출 시 서울지부 연회비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13년간 동결돼 온 (치과의사 사전등록 기준)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올해부터 소폭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2011년부터 7만원을 유지해왔던 치과의사 사전등록비를 1만원, 2018년부터 10만원을 유지해온 현장등록비를 사전등록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2만원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매년 상승하는 코엑스 대관료와 같은 고정성 경비 증가 등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비 인상이유를 구회장 등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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