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회, 회비면제 70세 반액·80세 전액

2024.02.22 11:42:40 제1053호

제37차 정기총회 열고 회칙개정안 통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노원구치과의사회(회장 조동식·이하 노원구회)가 지난 19일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고령으로 인한 회비면제조항을 개정했다.

 

노원구회 회칙 제7조 2항은 ‘회비를 완납한 만70세 이상 회원의 회비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회칙대로라면 약 9년 후에는 37명이 회비면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노원구회 회원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신규회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는 한 구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회칙을 ‘회비를 완납한 만70세 이상 회원의 회비를 반액 면제하고, 만80세 이상 회원의 회비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했다. 해당안건은 정기총회 참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2023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감사보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노력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다음 집행부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봉사를 기대한다”는 장성원 감사의 총평과 함께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원선출에서는 송주현 부회장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송주현 신임회장을 도와 노원구회 제19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임원으로는 김혜경·전현진·이원재 부회장과 최경수 총무이사가 임명됐다. 또한 감사에는 김덕·김백중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 조동식 회장은 “영화관람, 수락산 산행, 당구대회, 골프대회 등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회원들의 성원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노원구회 18대 집행부와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김혜경·최영균 회원이 서울시치과의사회장 표창을, 그리고 김백중 회원이 노원구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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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노원구회 송주현 신임회장

 

“여성의 섬세함으로 구회살림 꼼꼼히 챙길 것”

 

회무경력이 궁금하다.

노원구회 회무에 몸 담은지도 8년을 꼬박 채웠다. 공보이사로 시작해 재무이사, 부회장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다. 그리 긴 회무경력은 아닐지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십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

 

구회 운영계획은?

치과를 둘러싼 개원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회원들이 치과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 회원들을 지원해 나가겠다. 더불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노원구회의 전통적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쏟을 생각이다.

 

여성회장은 처음이다.

첫 여성회장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집행부 임원 및 회원들의 도움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 한다. 여성만의 세심함으로 구회살림을 꼼꼼히 챙기겠다. 집행부 임원들은 물론이고 회원들과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소통해 나가겠다.

 

[노원구회 신임집행부 주요 임원]

● 부 회 장 : 김혜경·전현진·이원재

● 총무이사 : 최경수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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