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공개자료 제출, 4월 15일부터

2024.04.01 13:29:05 제1058호

상병명부터 꼼꼼히, 청구 프로그램 활용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일정이 확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공문을 바탕으로 관련 일정과 방법을 각 지부에 하달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의료기관 모두가 대상으로, 자료제출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신청기간이 동일하게 진행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및 공개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각각 제출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제출을 해야 공개자료 제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비급여 공개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8월 28일부터 공개 된다.

 

치과의 비급여 공개항목은 △교육상담료 △치과 처치 수술료(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치과 보철료(치과임플란트, 크라운) △제증명수수료 등이다. 보고항목으로는 △상급병실료 △병리검사료 △기능검사료 △자가공명영상진단료 등이 추가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3월에 진료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한편, 현재 치과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파일을 생성하는 탭이 마련돼 있고, 이후 공단의 명칭으로 맞춰주는 매핑 과정을 거쳐 파일 추출이 가능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는 “비급여 공개는 기존 개원의들에게는 이미 제출 경험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3월 진료분까지 보고토록 돼 있고 처음 해보는 제도이니만큼 제출 기간 전에는 상병명을 정비하고, 추출파일을 만들어보고, 4월 15일부터 2개월간 주어진 기간 동안 보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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