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치과의사회(회장 염혜웅·이하 영등포구회)가 지난 15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영등포구회 소속 원로회원들을 비롯해 영등포 보건소 엄혜숙 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의 한 구에서 다른 구로 이전 개원 시 입회비의 50%를 감면해주는 ‘입회비 반액 감면안’을 비롯해 이사회 임원 축소와 임무 추가 등이 통과됐으며, ‘임원 겸직 금지안’을 서치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영등포구회 최인호 감사는 ‘임원 겸직 금지안’을 발의하면서 “정관에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치협 임원이 지부 대의원을 겸직하는 등 지금껏 임원 겸직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협회 임원은 협회 대의원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정관을 축소 해석 해왔기 때문”이라고 상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영등포구회 이상호 부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상호 신임회장 이하 신임 집행부에는 영등포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회원들의 당부가 이어졌다.
전영선 기자/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