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의기법 시행, 스탭 업무범위 단속 ‘후폭풍’

2013.03.18 09:27:18 제534호

의정부시, 지역에 공문 하달-개원가, 법 적용 놓고 혼란

최근 의정부시에 개원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명료화 개정·시행 안내 통보’를 받고 한숨부터 나왔다고 토로했다.

 

의정부시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6호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개정되고,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무면허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개정 시행령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업무범위 외 진료를 하거나 위임진료하는 것도 더욱 주의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안내문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내문을 받아 든 개원가는 ‘최후통보’를 받은 느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앞장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법 적용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스케일링 급여가 확대될 경우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에 대한 청구내역 확인 및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방사선촬영에 대한 환수가 급증했을 시기,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를 타깃으로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다룬 개정 의기법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를 구하기 힘든 개원가의 현실을 무시하고,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는 그 자체로도 범법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더욱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 치과위생사 수급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가 먼저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변해야 한다는 논리로 무장하고 나서면서 반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간 불법 위임진료나 업무범위 외 영역에 대한 고소고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치과병의원 내 직군 간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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