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필러시술은 치료 목적만 적법?

2013.03.15 10:49:52 제534호

권익위, 눈-코-이마 등 미용목적 시술은 불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수술 광고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치과에서 미용목적으로 코를 높이고 이마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필러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불법의료광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39건의 공익신고 가운데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나머지 24건은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필러 시술은 당연히 치과에서도 가능하지만, 수술 없이 이마 주름을 제거한다는 등 성형이나 미용 개념으로만 접근한 광고는 누가 봐도 성형외과의 영역일 것”이라면서 “이러한 경우 면허정지나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975만원으로 대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접수된 39건에 대해 검찰이나 복지부 등 수사·조사기관에 보내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 뿐”이라면서 “필러뿐 아니라 보톡스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보톡스는 치과에서 일반적인 치료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혼란이 클 것으로 판단돼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의 판단은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의료법 조항을 근간으로 해석한 것이며, 이 같은 내용은 치협 등에도 사전 통보하고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치과계에서는 턱얼굴 영역에서의 미용시술도 당연히 치과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만큼 이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 최재영 회장은 “치료 목적으로는 모두 가능하지만 미용은 안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기존 복지부 유권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판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같은 내용의 소송이 2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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