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대와 치대 등을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제11조 2항)에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의 평가인증은 의무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및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동안 고등교육법은 교육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인증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 때문에 일부 의대의 경우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한 의대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실제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실패’ 판정을 받은 서남의대는 현재 폐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관동의대의 경우 협력병원을 임의로 변경해 ‘인증유예’ 판정을 받았다.
유 의원은 “국민 건강과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선진국에서는 인증받은 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