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결과 기재 안하면 심사불능 처리

2013.04.08 15:43:22 제537호

심평원, 4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 기재하는 경우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4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이러한 내용을 전체 요양기관에 홍보했다”면서 “의약 4단체 및 청구SW 업체 등을 통해 사전 공지했으며, 진료결과 기재오류 다 발생기관에 대한 문서시행 및 유선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심평원의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청구 이전에 오류점검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 진료결과 기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불능 처리되고 또 다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청구 전 오류점검으로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기관의 재청구 등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MCPoS’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MCPoS를 사용하고자 하는 치과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전산청구→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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