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소송에 치과계 내일이 달렸다!

2013.04.08 15:17:19 제537호

미용치료 소송, 대법원 판결 남아

보톡스, 필러를 이용한 미용시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치과의사는 치과치료와 관련된 미용시술만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의과의 무차별 고소고발까지. 치과의사들이 악안면 영역을 지켜내는 것이 버거운 요즘이다.

 

구순구개열수술, 양악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도 치과의사의 영역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치료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한 것을 보면 이 부위를 치과의사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의 잣대는 “치과의사는 입 속 치료만 한다”는 통념에 갇혀있고, 치과에서의 미용시술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거론돼 온 것이 대법원의 판례.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의 A원장은 이마와 미간에 보톡스를 이용해 미용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치과의사가 진료영역 외 진료를 한 것으로 판단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유사한 건으로 다수의 치과의사들이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과치료에 대해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전문적인 판단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판결에서도 ‘통념에 비춰볼 때’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온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100만원 벌금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 하지만 치과계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투쟁해 이겨야 할 소송인 것이다.

 

소송을 함께 진행해온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 최재영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진다면 치과의사는 말 그대로 입 안에만 갇히게 된다”면서 “100만원을 두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이라 외부에서는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악안면’에서 ‘안면’ 영역을 포기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치과의사는 얼굴에 관한 모든 영역이 열리는 것이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며, 치과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악안면 영역의 미용시술이 치과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다.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법정비용이다.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소송인만큼 “100만원짜리 소송이 무슨 대수냐”는 법정의 주의환기는 물론, “치과의사는 치과치료만 해야 한다”는 통념에 갇힌 일반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원장의 입장에서는 100만원 벌금보다 수십배 혹은 백배 가까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치과계 전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최재영 회장의 입장이다.

 

최재영 회장은 “치과의사와 치과계의 앞날을 위한 소송에 치과관련 업체와 치과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성금모금에 동참해준 치과의사와 업체에는 향후 그 내역을 소상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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