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인 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안돼!”

2013.04.15 15:43:11 제538호

경남지역 장애인치과 진료도 ‘구멍’위기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에 대해 보건의약인단체들이 “폐업을 유보하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보건의약인단체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진주의료원의 갑작스러운 폐업결정 발표에 입원환자 등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과 진주의료원의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폐업의 이유로 언급함에 따라 유사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전국의 여타 지방의료원의 존폐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보건의약단체 등은 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그러나 과연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와 민간의료기관들이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폐업 결정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경상남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성명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라며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건의약인단체는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역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상남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편,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현실화 된다면 경남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치과 시설을 갖춘 공공치과의료기관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경상남도치과의사회 관계자는 “경남지역에서 진주의료원 치과는 장애인치과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치과치료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폐원 여부를 떠나 공공 치과의료 부분에 대한 대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치과의 경우 2년 전부터 장애인치과시설을 갖추고 진료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치과인력은 공중보건의 1명과 스탭이 전부이며, 장애인치과치료 실적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치과치료 관련 시설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지역 치과의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역 치과의사회 또한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치과 치료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둘러싼 갑론을박 속에 지역 장애인치과치료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만 갖춘 형식적인 공공의료가 아닌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