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장부 숨기면 과태료

2013.04.15 15:39:33 제538호

하반기에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이르면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숨기거나 서류 조작·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주제로 한 2013년도 국세청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총 28조5천억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한다는 목표를 밝힌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 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등의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한다는 것이다. 신고 포상금 또한 10억원으로 10배 증액시켰다.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과의사 등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하는 일방적인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