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란트, 18세까지 급여대상 확대

2013.05.13 11:14:05 제542호

지난 6일 고시, 곧바로 적용

치아홈메우기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했다.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이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으로 개정됐다. 

이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연령제한이 18세 이하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치아홈메우기는 처음 급여에 포함될 때는 6~14세이면서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에 한해 적용됐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부터는 6세 미만은 물론 제2대구치까지 확대됐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18세 이하의 모든 연령대가 치아홈메우기 급여 대상이 됐다. 

개인차에 따라 제1, 제2대구치가 나오는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치과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급여기준 개정은 고시된 날(5월 6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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