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이상 증세 대응 프로토콜 제시

2013.05.16 13:18:10 제543호

치협 고충처리위,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처리위)가 지난 2일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3차 신경 손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대회원 홍보에 나섰다. 고충처리위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조대희 위원장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감각 이상 환자 발생이 빈번해 지고 있고, 이는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대응 프로토콜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상엽 간사는 “임플란트 시술 감각 이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과 함께 발치 등 치과시술 감각이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도 함께 마련했다”며 “최근 개원가에서 발치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팁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 측은 발치 관련 3차 신경 손상 감각이상 발생 대비 사전 조치 사항으로 치료 전 환자들에게 치료 과정 혹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치 및 치과 시술 요청서(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동의서는 환자의 날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에 대한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체크하고, 필요시 추가 문구를 넣거나 그림설명 등을 기재해 사전 설명의 증빙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고충처리위 측의 설명이다.

 

‘임플란트 시술 요청서(동의서)’ 또한 충실한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임플란트나 발치와 관련해 더욱 중요한 것은 시술 전후 진료기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고충처리위는 이번 집행부가 3기째다. 2005년부터 2007년 제1기 때는 연평균 139건이 접수됐으며, 제2기인 2008~2010년에는 연평균 20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중인 3기는 연평균 262건이 접수되고 있어 회원들의 고충처리위 접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년간의 접수현황을 항목별로 보면 ‘환자와의 분쟁’이 총 843건(54.2%)으로 단연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건이 ‘법률·법규정’(225건, 14.5%) 관련 문제였다. 이 밖에 기자재업체와의 분쟁, 회원간의 분쟁, 건강보험청구, 보조인력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조대희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인력과 예산 등 문제로 활동의 한계가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회원들의 고충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는 조대희 위원장을 비롯해 치협 안민호 총무이사 그리고 고충처리위 노상엽 간사가 참석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