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

2013.05.20 14:03:59 제543호

건보법 개정, 사무장병원 척결 청신호

사무장병원 적발 시 기관의 실소유주인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일반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적발 시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처벌이 집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에는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사무장이 포함돼 요양기관과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 가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의 보험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던 명의대여 의사들은 수십억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에 발목 잡혀 불법을 인지하고도 신고할 수 없거나, 막대한 환수금액을 갚을 길이 없어 자살을 택하는 경우까지 발생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척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협상 체결 시기를 종전 10월 말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이뤄졌다. 현재 이 시기에 맞춰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뒤늦게 정비된 것. 이로써 올해부터는 5월말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타결되지 않을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정하게 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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