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2013.05.16 13:30:44 제543호

민원 제기되면 시정명령-3천만원 벌금 가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4월 11일부터‘의료법 상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치과의원도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자정보 및 비전산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병의원에 내원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장애인이 편의제공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일제단속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으로, 시정명령 대상은 전적으로 장애인의 민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치과에서는 장애인이 내원할 경우 접수·안내·진료·처방·복약지도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조견이나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진료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사전달이 어려운 경우 수화나 필담을 적극 활용하고, 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보다는 보조인과의 대화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복약지도에 있어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점자자료나 확대경, 녹음테이프 등을 제공하도록 돼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요청을 들어주고 불편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있다. 바로 웹 접근성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 프로그램,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돼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에 자막이나 수화 등을 넣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이나 텍스트 등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제단속을 하지는 않겠지만 웹 접근성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면서, “그러나 특정 기관을 이용해 별도의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9년부터는 종합병원에 적용되기 시작해 2011년부터는 병원급, 올해 4월 11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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