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 “전문가 상담이 바람직”

2013.09.02 18:45:51 제557호

식약처, 미백제 사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용법의 주요 내용은 △치아미백제 종류 △치아미백제 사용 시 주의사항 △치아변색 원인 및 치아미백 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안내문을 통해 치아미백제의 주요 성분인 ‘과산화수소’와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를 소개하면서,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과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3%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그 이하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치아미백제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했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자극이 심할 수 있고, 충치나 치주병이 심한 경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 사용 후 시린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잇몸이 붉게 되거나 쓰라린 경우에는 치아미백제 또는 미백장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이므로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하고 있다.

 

치아미백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아미백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치과의사 및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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