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독소조항 철폐해야

2013.09.02 17:50:38 제557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독소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 취업 및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아청법 조항 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개원의의 사례를 통해 과도한 처벌조항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것.

 

아청법 1조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56조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이외에도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업무상 위협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의총은 “성인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정도가 적용되는 가벼운 추행이나 간통죄 등이 10년 동안 취업 및 개설금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청법의 취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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