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누구도 믿지 마라~

2013.09.02 18:45:16 제557호

“환수책임은 명의원장에” 재확인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한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선후배 관계에 있던 B씨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중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A씨에게 개설자 명의를 대여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2008년부터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병원장 직을 수행했다. 그 사이 B씨는 A씨 몰래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왔고 허위청구가 적발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4,53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의 환수책임은 명의원장인 한의사 A씨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A씨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처분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개설명의자다”라고 못박았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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