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과에 보험스케일링 환자만 1천명?

2014.03.03 16:45:41 제580호

급여항목 전략적 접근-실 청구액 증가 ‘눈에 띄네’

완전틀니, 부분틀니, 스케일링 급여확대 등 굵직굵직한 급여항목이 늘어나면서 보험청구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늘고, 이는 곧 청구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치과의 청구액 규모는 여전히 전체 보험파이의 3%대에 그치고 있지만, 소위 잘되는 치과의 경우 월 청구액이 3,000~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서도 후처치가 필요치 않은 단순 스케일링 급여확대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지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스케일링 급여확대 이후 심사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청구가 집중된 바 있고, 최근 서울 소재의 모 치과의 경우 최근까지 급여 스케일링 환자만 1,000여명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순 스케일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환자 등록을 하고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가 급증했다고 해서 특별히 심사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것도 특이점이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스케일링 청구가 많은 기관은 대부분 치과위생사가 8명 이상 되는 등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급여항목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스케일링 급여확대 이후 한동안 심평원은 착오청구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건보공단에 등록하고 시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2~3개월 착오청구를 하는 치과가 예상외로 많았다. 하지만 그 사이 발 빠르게 대처한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급여 청구만 1,000건이 넘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년에 한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에 맞춰 지속적인 환자관리와 리콜이 가능한 것 또한 스케일링 진료가 갖는 장점”이라면서 “급여혜택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진료를 유도하는 것은 예방은 물론 환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후처치가 필요한 스케일링임에도 1만3,000원으로 가능하다는 보험 스케일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가 많아 설명을 요하기도 하고, 마치 스케일링센터처럼 운영하면서 “보험이라고 제대로 안해주는 것 아니냐”는 환자들의 불만도 새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가 많은 대형치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급여혜택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환자층을 두텁게 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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