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총회 회비면제연령 상향 요구

2014.03.10 14:34:22 제581호

젊은 회원 민의 반영, 현실개선에 관심 집중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25개 구치과의사회 정기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실개선에 초점을 맞춘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새로운 변화를 알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부, 치협 대의원총회를 보다 젊게 변화시키자는 의견이다. 강동구치과의사회(회장 윤석채·이하 강동구회)는 서울지부 파견 대의원을 실무 이사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례적으로 고문, 원로회원 등에 배정해 오던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구회무 일선에 나서고 있는 이사들이 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현 집행부 임원을 중심으로 직전 회장인 명예회장까지만 대의원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개원가에서 원하는 부분, 젊은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부 총회 또한 올해부터 오후 개최로 변경된 만큼 진료공백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광진구치과의사회(회장 강남현) 또한 현 임원 외에는 명예회장까지만 대의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부분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아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때문에 이를 회칙으로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변화로 꼽힌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비 면제기준을 상향조정하자는 구회도 많았다. 재정이 넉넉지 못한 구회의 경우, 원로회원은 점점 늘고 신규회원은 이전 등 변동요소가 많아지면서 갈수록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부와 치협의 기준이 만65세로 규정돼 있어 구회에서 앞서 개선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적은 수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구회에서 회비문제는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바, 이미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단계적인 감면, 또는 아예 감면규정을 없애는 구회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장일성)는 만65세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고, 서울지부 총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김현선)도 서울지부 총회에 회비납부 규정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회원과의 소통을 위한 반모임을 활성화하거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장학사업을 확대해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험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아 보험청구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계획도 많았고 치협 보험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촉구안도 제기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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