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케어 첫 정기세미나가 오는 23일 예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특히 일부시술이 과세 대상으로 변경돼 과세로 전환하는 치과들이 많은 만큼 정확한 절차와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공인회계사인 송형석 대표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를 집고 면세사업자가 잘 알지 못하는 매입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팁도 전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세미나 신청은 와이즈케어 홈페이지(www.wisecare.co.kr/seminar.html)에서 가능하다.
◇문의 : 1577-2596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