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제63차 정기대의원 총회] 서울지부 회원 요구는 바로 ‘이것’

2014.03.17 11:43:19 제582호

오는 22일 대의원총회, 회칙개정안-일반안건 총 26건 상정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토) 오후 3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의원총회는 서울지부 회원들의 여론을 고스란히 담은 1건의 회칙개정안과 25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다. 회원을 대표한 201명 대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정안건을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 주>

■ 회칙개정안
“정책역량 강화, 정책부 신설”

정책부를 신설해 치과계 정책개발에 주력할 정책이사를 두자는 내용을 골자로 집행부가 상정한 회칙개정안이다. “치과의료와 관련된 정책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능률적인 회무수행과 치과의료정책 활동 강화를 위해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행 회칙에서 이사회 구성에 ‘정책부’를 추가하고, △각종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영리화 및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 △개원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관 업무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 회칙에 명시돼 있는 임원 구성에서 ‘20인 이내’로 규정된 이사 수에는 변함이 없도록 했다.


■ 일반안건
“천정부지 치솟는 방사선 검사료, 안정 촉구”

치과방사선 검사료 인상에 따른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총회에서는 강남, 동대문, 서초, 중구에서 유사한 안건을 상정했다. 강남구는 “연간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검사주기를 달리 하거나 검사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동대문구와 서초구, 중구에서는 불필요한 검사항목 축소 및 간소화, 경쟁업체 설립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방사선 검사 수수료 인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원 관리-보수교육 강화 주문”

강동구에서는 ‘보수교육 기관의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지도감독 강화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미가입치과의사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장기미납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모든 보수교육기관의 수강 등록 시 반드시 협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자 및 장기회비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적절하게 못한 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보수교육 점수 배정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사한 안건은 중랑구에서도 제기됐다. 중랑구는 “지부나 분회에서 미가입치과의사에 대해 추가경비를 받고 있지만 많은 학회나 여타의 세미나에서는 추가경비 없이 쉽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강동구에서는 이 외에도 ‘회원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세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회비 미납자(2년 이상)는 회원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면, 직전년도 미납자는 당해 연도 모든 구강보건사업에서 배제시킴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회원자격에 엄격한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비면제기준 상향 조정 필요한 시기”

서울지부 회비면제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건이 강서구와 은평구에서 상정됐다. 고령회원의 가파른 증가로 구회무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임을 감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지부에서 상향조정하고, 이를 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은평구는 이와 더불어 비개원의(근무의사)에 대한 연회비 감면안도 제안했다. 미가입치과의사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비개원의에 대한 연회비를 1/2로 감액해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찾자는 제안이다.


“맞춤식 보험강연, 보험 정책개발에 투자해야”

구회 총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보험의 중요성이 서울지부 총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중랑구는 “막연한 강연보다는 각 치과에서 애매했던 부분을 강사에게 전달한 후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맞춤식 보험강연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동대문구와 은평구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동대문구는 치협 비상근 보험이사 및 보험관련 사무국 직원 증원 필요성을 제안했고, 은평구 또한 보험국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거진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안건도 상정됐다. 강동구는 ‘무분별한 사설 보험청구사 자격 폐지 및 치협에서 주관할 것을 요구’하는 촉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전문의제도, 77조 3항 수호 촉구”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토록 명시돼 있는 ‘의료법 제77조3항’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구로, 서초, 용산구에서 일제히 상정됐다.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위해 치협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치협은 77조 3항보다 더 개선된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법안을 사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로구에서는 “치협은 지난 3년간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기준을 제정하지 못한 이유를 회원들에게 해명하고 조속히 기준을 제정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투명한 회무, 사업추진 경과 보고해야”

중구에서는 치협 집행부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촉구하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논의 경과와 집행부가 주력했던 불법치과네트워크 척결사업 추진경과와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서초구에서는 SIDEX의 투명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외부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행정업무 간소화, 회원 편의 확대”

미용목적의 치과시술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겸업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치과가 생기고 있지만, 제2의 개원이라 할 정도로 그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 이에 동작구에서는 서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랑구에서는 각 치과에서 갖춰야 할 필수서식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치과계 난제, 구인난 해결 절실”

‘진료 보조인력 수급대책 촉구의 건’이 중구에서 상정됐다. 보조인력 구인난은 매년 총회에 상정될 정도로 오랜 난제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동작구에서는 ‘덴탈천국’ 구인사이트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안건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지만 활발한 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편, 이 외에도 강남구에서는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치과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불법 키워드 광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작구에서는 치협이 새롭게 개국한 치과의료정책방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돼 있다.


개원환경 개선, 치과계 정책개발 등 치과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과 요구가 쏟아질 서울지부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