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치우친 임플란트 급여, 혼란만 가중

2014.03.17 10:57:53 제582호

세부 기준 미정…한 발 앞선 홍보전에 치과계 역풍 우려

“7월에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발표에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건정심의 기본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언론에서는 일제히 임플란트 급여화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고, 일선 치과는 물론 치과의사회 사무국 등으로 일반인들의 각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금 치료 중인 환자가 7월에 치료를 마무리하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떡해야 하냐”는 개원의들의 하소연부터 “그럼 임플란트를 얼마에 받을 수 있는 거냐, 몇 개까지 되는 거냐”는 환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

 

분명 이번 건정심의 발표에서는 “결정된 것 이외 보험적용 개수,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하여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7월부터 정상 시행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하고, 그 결정이 안되고 시행이 늦어지는 것 또한 치과의사들의 늑장대응 때문 아니냐는 환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수가나 급여적용 범위 등이다. 이를 제외한 급여시행의 큰 틀만 앞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은 끌어모았지만 추후 최종 결정 이후 온갖 불만은 또다시 치과계로 향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들의 접근도를 떨어뜨리고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본인부담률 50%는 예견된 바 있지만, 틀니와 달리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면 저소득층에는 허울 좋은 급여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연간 급여 본인부담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120~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비용이 고가라는 이유로 임플란트가 제외된다면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임플란트 급여화가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는 것만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틀니, 스케일링 등 굵직굵직한 급여화가 연이어 결정되면서 치과계는 ‘국민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틀니’, ‘1만3,00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 등으로 포장된 홍보에 역풍을 맞아야 했다. 환자들은 저렴해진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부담은 여전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무조건 1만원 스케일링만 찾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것. 환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충분한 임플란트 급여화인 만큼 보다 신중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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